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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교원성과급 지급일 안내입니다 여기서 지급액과 지급일 확인해 보세요

 

 

2019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얼마 전 2019년 공무원 봉급표가 확정이 되었는데요. 오늘은 2019년 교원성과급 지급일과 지급액에 대해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성과급은 공무원이 받는 급여 가운데 기본급 다음으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수당입니다. 전년도의 성과를 평가해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합니다.

2019년의 경우,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2019년 2월 20일 이후에 지급을 받습니다.

 

하지만 교육공무원의 경우 학기가 3월에 시작하기 때문에 평가일이 다릅니다. 매년 평가일이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가 평가기간입니다.

2019년은 교원의 평가기간은 2018년 3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입니다. 그래서 일반 공무원보다 성과급 지급일이 더 늦습니다. 

 

교원성과급에 대한 찬반 의견이 많은데요. 교육부에서는 교원들에 대한 차별과 갈등을 유발하는 교원 성과급 제도를 폐지할지 고민을 심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원성과급이 본연의 목적인 교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사기를 북돋는 것이 아니라 교원들 사이에 반목과 불신만 야기시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폐지되지 않고 있어서 2019년에도 교육공무원 성과급이 유지될 예정입니다.

2019년 교원성과급 지급일이 어떻게 되는지 지급액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18년의 교원성과급 지급일의 경우를 살펴보면 2019년 교원성과급 지급일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반 공무원은 늦어도 매년 2월 말 경에 지급을 받지만, 교육공무원의 경우 몇 개월 더 늦게 받습니다. 가장 빨리 받게 되면 5월이 예상이 됩니다.

2018년에 서울시 교육청은 5월 31일에 교원성과급을 지급했고, 인천교육청과 전라북도 교육청은 6월달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교원성과상여금 등급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리고 지급액의 비율은 아래와 같지 않습니다. 2018년부터 차등지급률이 50%로 정해졌기 때문인데요.

 

 

예상대로라면 2019년 교원성과금 역시 차등지급률이 50%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성과상여금에 따른 지급기준액표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표는 모든 공무원의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이며, 교원의 경우 6번 항목의 지급기준액을 보시면 됩니다.

 

지급기준액을 보시면, 교장의 경우 35호봉, 교감은 30호봉이고 일반 평교사는 26호복이 책정됩니다. 그리고 성과상여금은 전년도를 기준으로 평가를 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2019년 교사 호봉표가 아니라 2018년 교사 호봉표가 기준이 됩니다.

아래는 2018년 교원 성과급 차등 지급액 자료입니다. 교사는 S등급이 447만원이고 B등급은 318만원으로 차액이 128만원 정도 납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하자면 2019년 교원 성과급은 2019년 5월 말에서 6월달 안에 지급될 것을 예상됩니다. 2018년의 경우 6월 달 내에 지급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교원성과급 지급일이 7월~8월이었는데요. 그에 비하면 빨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차등지급률이 50%이지만 이것이 0%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2019년 교원성과급 지급일과 지급액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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